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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 직업교육기관 언론광고 홍보사업 추진 및 납부 기한 연장 안내
      첨부파일
      [학평협-2579호].pdf
      작성일
      2016.10.31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학평협 제2016-2547(2016.9.27)
       
      3. 20153월부터 20161월까지 국회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학점은행제 질관리라는 미명 하에 과도한 규제를 강화한 학점인정법령을 제개정하였으며, 지난 8월부터는 대다수의 학점은행 직업교육기관에 벌점예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4. 이에 제19차 직업교육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하여 교육부의 학점은행기관에 대한 탄압실태를 주요 언론사의 광고 형태를 통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등에 드리는 호소문을 게재하여 이를 비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전 직업교육 학점은행기관에서 각 100만원씩의 언론 광고비를 부담토록 공문으로 공지드렸습니다.
       
      5. 그러나 그동안 직업교육위원회 대책팀에서 교육부의 평생학습정책과장을 면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교육부에서도 새로 도입된 벌점제와 행정처분의 강압적 시행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2016.9.2.)하고, 앞으로는 벌점과 행정처분 시 사전 시정 및 변경절차를 도입하여 처벌 위주에서 계도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뜻과 함께 집단시위 등 과격한 방법보다는 선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2016.8.31, 교육부)
       
      6. 이에 제20차 직업교육위원회(2016.9.21)에서는 아직 우리 학점은행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학부모, 정책당국, 학습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오히려 이 기회에 우리 사회에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합의하였고, 이에 필요한 광고 홍보비 기금을 모금하기로 하여 안내드리고, 모든 학점은행 직업교육기관장은 이에 적극 참여 및 기금 납부를 요청(학평협 제2016-2547(2016.9.27))드렸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여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재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기금명 : 학점은행 직업교육기관 언론광고 홍보사업 기금
       
      . 내용 : 학점은행제 직업교육기관의 특징소개, 참여 직업교육기관 입시안내 등
       
      . 광고게재 언론사 :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사, 전면광고
       
      . 광고게재일 / 횟수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2016.11.17 ()) 이후 / 모금 금액에 따라 횟수 결정
       
      . 납부금액 : 직업교육기관 당 10,000,000(일천만원)
      종전에 기관당 100만원 씩 납부는 이번 계획으로 대체하며, 이미 100만원을 납부한 기관은 잔여 900만원만 납부하면 됨
       
      . 납부기한 : 2016.11.18 () 17:00 까지
       
      . 납부 계좌번호 : 하나은행 274-890092-22804 / (사단)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 .